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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팁

온비드공매 - 공매에서 취소 사유

 

 

공매가 무엇인가요 ?

 

공매는 세금을 체납했을때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을 법원에서 강제로 처분하여 빛을 갚게 하는 것입니다.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자동차 같은 동산 모두 해당됩니다. 

경매는 입찰 당일 낙찰자를 선정해서 바로 끝나고,  입찰한 사람이 없어 유찰되면  대략 한달쯤 뒤에 다시 경매를 진행합니다, 

재경매가 진행되면 최저 낙찰가가 20-30% 정도 낮게 시작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그만큼 싼 가격으로 구입할수 있게 됩니다.

 

 

 

 

 

공매가 취소되는 사유 

 

공매는  온비드 공매사이트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유찰되면 일주일 단위로 재진행을 하게 되어 직접 법원을 가야하는 경매보다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공매에서 종종 공매진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은 공매가 취소되는 사유입니다 

 

 

1. 체납자가 변제 약속을 했을때

  세금이 체납되었을때 강제 징수를 목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체납자가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잠시 공매 진행을 멈추게 됩니다. 세무서같은 기관에서는 이것을 기타협의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2. 체납자가 세금중 일부라도 변제를 했을때

  체납자가 조금이라도 세금을 납부하면 또 공매진행을 잠시 멈춥니다.

  이것은 세금을 다 납부할때까지 공매가 완전히 끝난건 아니고 잠시 다음 공매까지 멈추는 것입니다 

 

 

3.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취소 

  공매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문서로 통지를 해야 하는데,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 문서가 송달되지 않는다던가 하면 해결될때까지 잠시 보류됩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진행이 됩니다 

 

 

 

 

 

 

체납자가 세금을 완전히 다 납부하면 공매는 해제되고 더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